↑ 서울 동북권 학군지로 꼽히는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전경. 노원구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34.66%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매경DB] |
정부가 지난 4년간 공시가격을 전례 없이 무리하게 끌어올리면서 강남, 목동, 상계동 등 좋은 학교나 학원이 밀집한 이른바 '학군지'를 찾아 소형 평형에 입주한 학부모들 한숨이 커지고 있다.
1특히 정부는 공시가를 올릴 경우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장치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조차 하지 않아 서민들을 세금폭탄에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유층 대상이라던 종부세가 1가구 1주택 중산층에게도 뻗쳐 '부유세'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올해는 공시가 9억원을 넘기지 않아 종부세를 피했으나 내년에는 꼼짝없이 종부세를 내야 할 곳이 많다. 목동8단지 해당 평형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5100만원이었으나 올해 7억9600만원으로 상승률만 22.3%를 기록했다. 이처럼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연간 20% 공시가 상승률을 가정(1인 1채 보유, 만 59세, 보유 5년 미만,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하면 내년부터 종부세를 내야 한다. 보유세는 올해 212만원에서 2023년 432만원으로 2배, 2024년에는 657만원으로 3배 넘게 뛴다. 종부세는 누진제를 적용받아 공시가가 조금만 올라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9.91%다.
이는 동북권 학군지로 꼽히는 노원구 상계동 소형 평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상계주공7단지 전용 79㎡(전용 23평형) 공시가는 지난해 4억8300만원에서 올해 7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38% 급등했다.
해당 평형 공시가 상승률을 올해보다 낮춘 20%로 가정해도 3년 뒤 보유세 부담이 현재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다. 2023년부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보유세 부담은 꾸준히 늘어 올해 137만원에서 2023년 338만원으로 2.5배, 2024년 505만원, 2025년 753만원으로 5배나 늘어난다.
동남권 학군지인 송파구도 예외는 아니다. 문정동 송파문정래미안 전용 85㎡는 올해 공시가 상승률이 36.45%로 공시가격 10억원을 돌파해 종부세 대상이 됐다. 해당 아파트 역시 공시가 상승률을 연간 20%로 낮게 잡으면 올해 종부세는 28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17만원을 내야 해 4배 넘게 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승할 전망이라 세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이다. 올해 종부세에 적용하는 비율은 95%로 전년보다 5%포인트 올랐고 내년에는 100%를 적용할 계획이다. 재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인 점에 견줄 때 종부세 부담은 상당한 셈이다.
정부는 종부세는 다주택자 문제라며 1주택자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주택분 종부세 전체 고지세액(1조8148억원) 중 82%(1조4960억원)를 부담한다. 그러나 반발이 커지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마저 공시가 인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 인상률이 1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낡은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 9억원이라는 기준은 초고가 주택 5%를 한정하기 위해 당시 도입한 수치"라며 "종부세를 없애거나 금액 기준을 5년마다 재편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