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불법 분양을 막는 등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시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과 불법 용도변경 등 문제로 피해를 보는 시민과 입주 기업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설립 허가 기준, 효율적 관리 방안 등을 가이드라인에 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식산업센터 내 분양형 기숙사를 원천 차단하고, 입주 기업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하는 것도 방지하기로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미래 발전, 자족도시 구현, 일자리 혁명 달성의 열쇠는 민간에서부터 창출되는 기업 일자리"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
또 입주자 모집공고 전 청약을 금지하고 복층 설치·발코니 확장 등 불법 행위도 막기로 했다. 학교와 주거지 근처 지식산업센터는 인근 주민 민원 제기와 피해 방지를 위해 업종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