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시장 열기로 희망 밴드 상단을 초과해 공모가가 확정되는 경우가 빈번한 가운데, 이 중 상당수 증권사가 수요예측 직후 인수 수수료율을 높이는 일이 잦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경제가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올해 들어 기업공개(IPO)를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 발행사 26곳의 증권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16곳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해 공모가를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발행사 9곳의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들은 애초 증권신고서에 제출한 인수 수수료율을 적게는 0.4%포인트에서 많게는 2%포인트까지 상향시켰다. 지난 17일 상장한 바이오다인과 지난달 3일 상장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우 최초 증권신고서에서는 주관사의 인수 수수료율이 4%였으나 수요예측 직후 이 수치는 6%로 증가했다. 바이오다인의 상장 주관 수수료는 9억2700만원에서 18억5400만원으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상장 주관 수수료는 7억6426만원에서 16억3770만원으로 늘었다. 바이오다인 상장 업무를 맡은 증권사 관계자는 "수요예측 결과 후 기여도를 반영해서 발행사와 합의하에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관행이 증권사의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요예
발행사와 증권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지속적으로 밴드 상단을 초과해 공모가가 확정되면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작아지면서 장기적으로 공모주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강인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