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는 25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금융당국이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금융사들이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기야 금융권은 당국에 "금소법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은행과 생명보험업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들은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열고 금융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금융사 CCO들은 이 자리에서 금소법에 규정된 의무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시행세칙)을 서둘러 마련해줄 것을 우선적으로 요청했다. A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이 있는데, 범위가 너무 넓고 두루뭉술해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3월 말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전산시스템 구축도 완성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약철회권 관련 전산시스템이다. 금소법에서 새롭게 청약 철회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도입했는데,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담은 문자를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지, 은행은 문자 발신자 신원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등이 규정되지 않아 전산시스템도 준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소법을 밀어붙이지만 만일 사고가 나면 금융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에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소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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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