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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는 지난 19일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끝으로 이달 말까지 의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사실상 2·4 대책 후속 법안의 3월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는 얘기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국토위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나 의사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재생활성화법 등 2·4 대책 관련 법안은 상임위인 국토위에 회부돼 있다. 해당 법안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등 LH 주도로 이뤄지는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골자로 한다. 이들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에서 세부 논의를 하기 위한 첫걸음조차 떼지 못했다는 얘기다.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법안 처리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와 함께 공공기관 신뢰 회복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LH 땅 투기 사태로 2·4 대책은 생명력이 다했다고 본다"며 "2·4 대책 후속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공에 엄청난 특례를 주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는데 공기업 비리 등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상태에서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한 여당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