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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파트 및 오피스텔 매매가격 상승률 비교 [자료 = 한국부동산원] |
23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은 22.8%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10.0%에 그쳤다. 지역별 오피스텔 가격상승률은 수도권이 평균 21.6% 오른데 비해 지방은 무려 33.9%나 뛰었다.
일반적으로 임대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오피스텔의 가격상승률이 아파트를 넘어선 상황에 대해 업계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피스텔 가격과 임대수익률은 반비례하기 때문인데, 투자자들이 가격이 천정부지 뛴 아파트로 시세차익 실현이 어려워지면서 오피스텔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주택임대사업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 '7·2대책'도 오피스텔 가격상승에 적잖은 영향을 줬다. 당시 정부는 대책을 통해 아파트의 단기 임대(4년)와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모두 폐지했지만, 오피스텔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했다.
주택에 비해 분양권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은 분양시장에서도 호황세를 보이고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와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율도 기본세율(6~45%, 2년 이상 보유 조건)이 적용된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기준시가 상향시 오피스텔 보유자도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매기기 위해 국세청이 내놓는 오피스텔·상가 가격이다. 아파트 등 주택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산출하지만 오피스텔·상가에 대한 세금 기준은 매년 1차례 국세청이 내놓는다.
국세청은 올해 기준시가가 전국 평균 4%가량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역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서울이 5.86%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대전 3.62%, 경기 3.2%, 인천 1.73%, 부산 1.4%, 광주 1.01% , 대구 0.73% 순으로 집계됐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팀장은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까지 겹치면서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고 있다"면서 "1~2인가구의 비중이 해마다 높
그는 이어 "오피스텔은 기준시가가 올라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지만, 아파트보다 입지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만큼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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