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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한주형 기자] |
문재인정부 들어 아파트 공시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 소유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세종 등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고 있다. 실제 매일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폭을 5배가량 높였다. 한마디로 국민이 견딜 수 없는 '과속'인 셈이다.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도 정부 출범 이후 2.8배 이상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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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실거래가격 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실거래가 상승률(2017~2020년)은 22.9%, 출범 직전 4년간(2013~2016년)은 17.6%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실거래가 이뤄진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계산되는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43.2%)은 실거래가 상승률(22.9%) 대비 2배에 육박했다.
특히 향후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와 더 큰 괴리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강제로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밝힌 전국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70.2%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에서 70.2%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셈인데, 2030년까지 시세에 곱하는 비율이 90%로 껑충 뛰게 된다.
브레이크 없는 공시가격 폭등에 주택 소유자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공시가 급등으로 패닉이 온 일부 은퇴자들이 황급히 금융자산을 처분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자산이 5억4000만~9억원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이 넘거나 자산이 9억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김탁규 IBK기업은행 반포자이PB 팀장은 "작년까지 이 근처 아파트 중 공시지가 5억4000만~9억원대 아파트가 소수 있어서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담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제는 확실히 9억원이 넘어버리니 부수적 수입이 발생해도 건보료만 더 내는 꼴이어서 다들 현금화하는 중
[김태준 기자 /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