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건물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생활 방해가 있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건물의 유리는 일반적 복층 유리 반사율보다 매우 높다"며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빛이 실내로 유입될 경우 거주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뿐 아니라 주거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해운대 아이파크가 들어선 뒤 2009년 8월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고통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생활 방해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햇빛 반사로 인한 생활 침해 기준이 확립돼 있지는 않지만, 피해 내용과 정도에 비춰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침해라고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HDC는 해당 주민들에게 총 2억10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건설사 관계자는 "필름을 붙여 반사도를 낮추는 기술 등으로 대응할 수 있어 위 판결이 건설사들의 아파트 설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얼마 동안 일상생활이 불가했다는 등 피해를 직접 입증하는
[권한울 기자 /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