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중부위는 지난해 10차례 회의 중 6차례를 서면 회의로 대체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심의도 서면 회의로 진행됐고,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재조사 등에 대한 논의도 서면으로 이뤄졌다. 최근 3년간 중부위는 총 28차례 회의를 했는데, 위원들이 현장에 출석하는 대면 회의는 10차례에 불과했다. 공시가격을 '깊이 들여다본다(심의·審議)'는 해당 기구의 설립 목적이 무색할 정도다.
중부위는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 5명이 위원회에 들어온다.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위원 14명도 참여한다. 정부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는 구조지만 이들 명단은 상세 공개되지도 않는다. 국토부는 민간 위원이 교육인 6명, 법조인 2명, 전문직업인 3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3명으로 구성됐다는 정도만 밝히고 있다.
국토부가 2018년 관행 혁신을 위해 자체적으로 꾸린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에서도 중부위의 '깜깜이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혁신위는 "공시가격 도출 과정에서 심사 전문성·기간·인력 등의 한계로 국토부 심사 절차가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문제였다"며 "중부위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중부위의 깜깜이 운영이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년간 방치해왔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해당 시행령은 중부위 심의 종결 이후 3개월 안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중부위 회의가 3차례 개최되는 동안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이 기간 중부위에서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정부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90%까지 강제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두고, 이를 통제할 민간 위원들의 상세 입장이 공개되지 않은 셈이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시행령이 규정한 중부위 회의록 공개 대상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 부동산 가격에 관한 것"이라며 "현실화 계획안 등에 대한 심의는 회의록 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중부위 회의록이 공개되더라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회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문가들은 배제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정치인이 생각하는 정책이 여과 없이 나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