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깜깜이 공시가 논란 ◆
이 변호사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행정부 고시 수준에 불과한 공시가격 결정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우회하고 있다"며 "국민 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에도 반한다"고 했다. 또 보유세 부담이 급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깜깜이 공시가 논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