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경호 코스닥협회 신임회장. [사진 제공 = 코스닥협회] |
장경호 회장은 16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부분 재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공매도는 가격발견, 유동성공급, 헤지거래 수단 제공 등 시장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도 있으나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 거래에의 활용 가능성 등 개인투자자 및 기업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구성종목에 한해 약 1년여 동안 금지된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장 회장은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이므로 공매도로 인한 기업가치 왜곡과 악의적 시장 교란행위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고 중소규모인 코스닥기업은 이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따라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30개사 또는 KRX 300 구성종목 등 일정규모 이상의 코스닥기업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 기업들이 올빼미 공시, 허위 공시 등의 문제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선 "대부분의 코스닥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기업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전체 코스닥기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협회에서는 코스닥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전
[김경택 매경닷컴 기자 kissmaycr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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