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0.02%)에 비해 폭등한 19.67%를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1가구 1주택 기준)인 9억 원을 넘어선 부산의 공동주택은 1만2510채로 지난해(2912채)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세금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부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세종(70.68%),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다. 부산지역 구·군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수영구(34.31%)였으며, 해운대구(31.44%)도 30%대를 넘었다. 다음으로 동래구(25.15%), 강서구(24.82%), 연제구(23.68%), 남구(23.25%) 등의 순이었다.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도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제시한 모의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시가격 5억3000만 원(시세 7억6000만 원)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는 올해 공시가격이 7억 원(시세 10억 원)으로 뛰면서 보유세 납부액이 123만4000원에서 160만4000원으로 30%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6억9000만 원(시세 9억9000만 원)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는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시세 12억9000만
특히 지난해 공시가격 9억6000만 원(시세 13억7000만 원)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시세 17억1000만 원)으로 뛰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 납부액이 130만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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