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70.6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가구도 급증할 전망이다. 작년보다 약 70배가 넘은 1760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19.08%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세종시 공시가격 상승률은 70.68%로 지난해보다 64.92%포인트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번 세종시 공시가격은 시도별 상승률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위가격도 덩달아 치솟았다. 중위가격이란 해당 지역의 공동주택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간 위치에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가리키며, 세종시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4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억3200만원에서 1년 만에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이로써 세종시 공동주택 중위가격이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지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서울시를 넘어서게 됐다. 작년 서울시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2억99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올해는 3억8000만원으로 세종에 밀려 2위로 내려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가구1주택 기준 올해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과 대상(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공동주택은 전국 총 52만4620가구(3.7%)다. 서울은 41만2970가구(16%)로 집계됐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전국 30만9361가구, 서울은 28만842가구였다. 1년 사이에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이 전국에서 69.6%, 서울에서 47% 늘었다. 경기도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8만4323가구로, 지난해 2만587가구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오른 세종시는 올해 9억원 초과 아파트가 176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25가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70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를 비롯해 보유세의 또 다른 축인 재산세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 대상자는 오히려 전년보다 재산세 부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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