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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변동으로 고령층 중심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2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11월부터 월 평균 12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따르면 아파트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오는 11월부터 건보료가 인상된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820만 세대 중 약 127만 세대가 연간 약 2만4000원(월 2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늘면서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피부양자로 남기 위해서는 재산 과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과세 표준이 5억4000만원(공시가 9억원) 초과 9억원(공시가격 15억)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거나, 과세 표준이 9억원(공시가격 15억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공시 가격 변동으로 약 1만8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부분은 은퇴자 등 고령층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라 11월 평균 23만8000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하지만, 갑작스러운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오는 2022년 6월까지 절반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평균 월 11만9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공동주택 가격이 인상되면서 올해 가구당 평균 건보료 부담은 1년에 2만4000원(월 2000원) 늘어나게 됐다. 올해 공시가격 3억1000만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지난해보다 건보료를 12만원(월 1만원) 더 내야한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건보료 모의분석 자료를 보면 시세 13억7000만원(공시 가격 9억6000만원) 아파트 보유자는 현재 월 16만9000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가 12억원으로 25% 오를 경우 건보료는 18만6000원으로 약 10%(1만7000원) 늘어난다. 연간 20만4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하는 셈이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에 따른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를 현행 기준(500만~1200만원)에서 500만원 추가 확대
또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 오는 2022년 6월까지 신규 보험료의 50%만 부과하기로 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