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공시가 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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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청취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19.08%로 집계됐다. 이는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값이 워낙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인상됐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시세 상승분의 두세 배씩 올린 지역이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의 공시가가 전년 대비 70.68% 올라 인상폭 1위를 기록했다.
GTX노선 결정 호재 등으로 최근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경기도가 23.96% 올라 뒤를 이었고 대전(20.57%), 부산(19.67%), 울산(18.6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19.91%의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1.72%로 나타났다.
공시가격대별 분포를 보면 공시가 6억원 이하는 전체의 92.1%인 1308만8000가구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체의 70.6%인 182만5000가구가 6억원 이하였다. 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에는 재산세를 인하해주고 있다. 반면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52만4620가구로 전체의 3.7%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체 공동주택의 16.0%인 41만3000가구의 공시가가 9억원을 초과했다. 지난해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30만9361가구, 서울은 28만842가구였다. 지역별 공시가 중위값 1위도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세종시가 차지했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세종이 4억23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공시가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도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는 3600억원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2021년 공동주택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최대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은 기자]
16일부터 공시가 열람
종부세대상 가구 70% 늘어
부산 4배, 세종은 70배 폭증
세금폭탄 맞게된 세종시 주민들
"수도이전 이슈로 집값 띄우더니"
6억초과 아파트 세부담 급증
전월세로 세금전가 가능성도
올해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대폭 끌어올리면서 전국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영향권 아래 놓이는 초유의 상황이 됐다. 그동안 종부세는 서울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전국에서 대상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52만4620가구로 지난해 30만9835가구 대비 69.3% 증가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1년 사이 21만4785가구 늘어났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 아파트가 25가구에 불과했던 세종시는 1760가구가 부과 대상이 됐고, 부산 역시 종부세를 내는 가구가 1만2510가구로 전년(2927가구) 대비 4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정권 초 서울·수도권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던 문재인정부가 이젠 공시가 폭탄 대상을 전국과 중저가 아파트로 확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하나도 없던 지방에서도 새로 부과 대상이 생겨났다. 지난해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없는 곳이 7곳이었지만, 올해는 울산(140가구) 충북(50가구) 전남(1가구) 등이 새로 부과 대상이 됐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없는 곳은 강원도와 전북, 경북, 경남 등 4곳뿐이다. 대략적으론 시세가 오른 비율만큼 오른 곳이 많지만 그 정도가 고무줄처럼 자의적이어서 세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를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올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세종은 지난해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른다. 서울(19.91%) 부산(19.67%) 울산(18.68%) 등도 두 자릿수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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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곳에서 공시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다. 노원구가 지난해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4.6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도봉구(26.19%), 강북구(22.37%)도 서울 평균(19.91%)을 크게 웃돌았다. 강남구(13.96%) 서초구(13.53%) 송파구(19.22%) 등 강남3구는 서울 평균치에 유사하거나 낮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6480만원으로 향후 정부 목표대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90%로 인상되면 절반 이상의 서울 아파트가 종부세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지가 인상과 함께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지가 6억원 초과 고가 주택과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보유자들의 희비도 엇갈리게 됐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3년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한 바 있다.
지금 현재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향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