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공시가 충격 ◆
전문가들은 올해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률(전년 대비 70% 상승)에 비춰볼 때 '징벌적 과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세금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를 행정부가 끌어올리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등 실질적인 세 부담 경감책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헌법가치인 조세법정주의(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종필 세무사는 "세금은 납세자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과돼야 한다"며 "공시가 인상 취지가 맞는다면 세 부담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세법정주의 회피 시비를 피하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절해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하는 비율이다. 김 세무사는 "이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 규정 사항이라 정부 의지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전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재산세는 60%)를 적용하는 등 세 부담 완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5%로 전년보다 5%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 공동주택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재산세 감소액은 1인당 1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 대상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과거 공시가가 시세보다 낮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세 부담 인상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은퇴자에게 큰 타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시가격 상승은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 수익률 저하로 이어진다"며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