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14년만에 최대폭으로 오른다. 지난해 천정부지 치솟은 아파트가격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반영된 영향이다.
국토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전국이 총 52만4620가구, 이 가운데 서울은 41만2970가구다. 아파트를 포함해 전체 공동주택 중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3.7%, 서울 16.0%다.
전국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지난해 30만9361가구에서 21만5259가구(69.6%) 늘었다. 서울은 지난해 28만842가구에서 13만2128가구(47.0%) 증가했다.
서울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9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5.98%)보다 3배 넘게 커진 수치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강북지역이 크게 상승했다.
서울 25개구의 공시가격 상승률 순위를 보면 노원구가 34.66% 올라 가장 많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성북구(28.01%), 강동구(27.25%), 동대문구(26.81%), 도봉구(26.19%), 성동구(25.27%) 등 순이었다.
강남구(13.96%) 서초구(13.53%) 등 강남권 대표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강남구 25.57%·서초구 22.57%) 대비 줄었다.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공시가격이 오른 이유는 아파트값 상승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은 3.01%에 그쳤지만, 노도강(노원구 5.15%, 강북구 5.08% 도봉구 4.25%) 상승률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하며 서울 평균을 상회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뛰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작년에 비해 24.8% 뛰어 공시가격이 1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 부담(종합부동산세 포함)은 작년 302만원보다 약 43% 오른 432만원으로 예상된다. 공시가 15억원 아파트도 올해 공시가격이 16.9% 뛰면서 보유세는 520만원에서 745만원으로 44.1%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20억원 이상 아파트는 세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작년 공시가격 17억 6000만원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3.6% 상승한 20억원까지 높아진다. 올해 보유세는 1446만원으로 지난해(1000만원)보다 446만원(44.6%↑)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보다 보유세
작년 12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의 재산세 세율을 0.05% 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6억원의 아파트의 보유세는 지난해 101만7000원에서 올해 93만4000원으로 8.2%(8만3000원) 감소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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