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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자료 = 국토부] |
각종 세금 계산의 기준이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폭등했다. 상승폭으로는 지난 2007년 이후 14년만의 최대다. 9억원 이상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도 대폭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의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9%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13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가구수는 작년 전국 30만가구(2.2%)에서 올해 52만5000(3.7%)가구로 22만5000가구 늘었다.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급등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세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 보유와 처분의 기로에 선 다주택자들의 경우 발등의 불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1일 이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 포인트 더 인상되고,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해의 보유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의 의사결정이 중요해 지고 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이 된다. 서울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가구수가 작년 28만가구(11%)에서 올해 41만3000가구(16%)로 13만3000가구 증가했다.
올해 공시가 급등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두자릿수로 뛰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작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다. 올해 상승률(19.08%)은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다.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세종이 지난해 비해 70.68% 급등했다. 이어 경기와 대전도 각각 23.96%, 20.57% 오른다.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오르고 울산은 18.68% 상승한다. 17개 시·도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1.72%를 보였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 워낙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3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만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가구, 서울은 16.0%인 41만3000가구다. 다만, 정부는 전체의 92%가
한편,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 1383만 가구보다 2.7% 증가한 1420만5000가구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