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1% 룰'을 법 규정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모든 개인고객이 대출받은 시점 전후 한 달간 펀드 등 투자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대출 전후 1개월 내 중소기업,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취약 개인 차주, 피성년·피한정후견인에게 보험 등 보장성 금융 상품이나 펀드·금전신탁 등 일부 투자성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일반 차주에 대해서는 펀드 등 투자 상품 판매 시 '1%룰'을 적용한다. 1%룰이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은행이 차주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해 받는 월 납입액이 대출금액의 1%를 넘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 규제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규제 시행을 앞두고 주요 은행에서는 1%룰을 더 보수적으로 적용해 '0%룰'로 바꿔 적용할 예정이다. 1%룰에 따르면 고객이 1억원 대출을 받는 경우 월 납입금액 100만원 이하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데 0%룰로 내리면 어떤 상품에도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시중은행들이 투자 상품 판매에 따른 법적 분쟁과 금융당국 징계 등을 우려해 더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SC제일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영업점에서 개인고객에게 대출 시점 전후 한 달간 투자 상품 가입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
이런 기준이 적용되면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 후 한 달 동안 대출받을 상황이 생겨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법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에서는 과거 '꺾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 '1%룰'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법 해석 등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은행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아예 펀드 등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면서 예·적금을 비롯해 보험·펀드 등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해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는 불공정 행위를 가리킨다.
규제가 시행되면 창구에서 혼선도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펀드 가입을 위해 찾아오더라도 향후 1개월 내 신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할 예정이면 가입하지 말라고 안내할 수밖에 없다"며 "대출이 없는 고객이더라도 혹시 모를 가능성에 펀드 가입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출 때문에 펀드 가입을 미루다 투자 타이밍을 놓치는 고객도 많이 생길 것"이라며 "펀드를 비롯한 은행권 투자 상품 영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라임 등 사모펀드 판매로 타격이 컸던 은행들이 과도하게 몸을 사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주요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부통제 미흡 등을 이유로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중징계 확정 시 향후 3~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