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 이지움 더 테라스 아트리체 조감도 [사진 = 계성건설] |
1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17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광역시 23곳을 비롯해 전주, 파주, 천안, 창원 등 11개 시 1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수도권(서울 포함)과 광역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이어지면서 투자 수요가 막히자 풍선효과로 지방 도시의 집값 상승과 분양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총 36개 지역은 세제와 금융, 청약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 세대에는 일반 세율의 20% 중과, 3주택은 30% 중과된다.
사상 처음 전북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서 이러한 규제를 받게 되자 인근에 위치한 익산시가 풍선효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시는 비규제 지역에서 속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무제한 전매가 가능한 곳이다.
이런 가운데 계성건설가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익산 이지움 더 테라스 아트리체'를 분양 중이다. 익산시 팔봉동 343-2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4층, 20개동 전용 84㎡ 19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전 가구에 테라스를 적용,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모두 갖춘 것이 특징이다.
2개 층을 한 가구가 사용하는 듀플렉스 구조(복층형)와 한 가구가 한 층을 모두 사용하는 4베이 구조(단층형)로 설계됐다. 복층형 1~2층 가구(실사용면적 50평형)는 광폭 전면테라스와 개인정원이 각각 3m 길이로 마련된다. 입주민들은 이 공간을 카페나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복층형 3~4층 가구는 다락방과 2면 개방형 루프탑테라스를 제공한다.
또한 단지의 층고 높이는 2.4m로, 일반 아파트(2.3m)에 비해 층고를 10cm 더 높였다. 거실 폭도 일반 아파트 전용 84㎡(4.5m)와 비교해 최대 5m로 넉넉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단지 내부에는 전 가구 계절창고와 192가구만을 위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과 어린이 물놀이터, 펫케어존, 셀프 카 케어존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철저한 보안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200만 화소급의 CCTV와 동체 감지기, 방범형 도어카메라가 설치되며, 전용키(스마트폰)를 통한 엘리베이터 호출과 공동 현관문 등을 제어할 수 있다. 또 음성인식으로 가전제품 제어가 가능한 AI(인공지능) 시스템을 비롯해 주차관제 시스템, 비상콜 등 아파트와 동일한 홈 IoT(사물인터넷) 시스템도 적용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실사용면적 기준 3.3㎡당 약 780만원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으며, 계약자에게는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계성건설 분양 관계자는 "전 가구에 테라스
견본주택은 전북 익산시 어양동 566에 마련됐으며, 입주는 2022년 7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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