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투명경영(ESG)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서 재무성과와 연계된 ESG 공시 역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남 삼정KPMG 상무는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ESG 글로벌 공시 세미나에서 "ESG 공시는 기업가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며 "기업들은 비재무(ESG) 보고 역량과 체계 재정비로 정보 품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특히 "재무성과와 연계성이 강화된 ESG 공시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기후변화는 환경·사회적 영향뿐 아니라 기후변화가 미치는 재무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2025년부터 친환경(E)·사회적 책임활동(S)을 포함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2030년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G)는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에 공시 의무가 부과됐다. 내년 1조원, 2024년 5000억원 이상, 2026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김 상무는 "지난해 국가별 매출 100대 기업의 ESG 보고서 발간율이 90% 이상인 국가는 14개국"이라며 "일본과 멕시코는 100%, 말레이시아는 99%인데 한국과 중국은 7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SG 공시 규제가 가장 센 곳은 유럽연합(EU)이다. EU는 2018년부터 환경·사회·노동·인권·반부패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대상은 근로자 500명 이상인 기업이다. 미국은 자율 공시지만, 최근 기관투자가와 의결권 자문사 중심으로 ESG 공시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다. 이날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ESG 공시 의무와 최근 급증하는 ESG 관련 소송에 대해 우리 기업의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승환 재계·한상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