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모럴해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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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3기 신도시 농지 불법거래 규탄 및 농지 소유실태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농지 불법 취득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
11일 LH에 따르면 재취업 제한을 받는 임직원은 사장과 부사장, 감사, 상임이사(4명) 등 7명이다. 이들은 퇴직일 이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되고, 사기업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LH에는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는 이들을 제외한 다른 임직원의 재취업 제한을 막는 내부 규정이 없다. 지난해 말 기준 LH에는 임직원 956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7명을 제외하고는 업계 전반에 흩어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다.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서도 LH의 재취업 제한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전체 직원 중 80%가량이 재취업 제한에 걸린다.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도 약 15%에 해당하는 2급 이상 직원이 재취업을 제한받는다.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국투자공사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은 자체 내규를 통해 재취업한 임직원들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퇴직자가 1년 이내에 업무 관련 민간기업으로 취업할 경우 6개월간 해당 직원과 신규 거래, 추가 약정을 제한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역시 같은 수준의 통제 장치를 내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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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들어 LH의 수의계약 규모가 부쩍 커진 점을 감안하면 LH 퇴직자들 영향력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2016년까지 1000억원을 밑돌던 건축 설계 용역 수의계약은 2019년 2895억원으로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2000억원이 넘는 건축 설계 용역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이 기간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낙하산으로 사장, 부사장, 감사를 보내고 이들은 친분 있는 인사의 입찰 등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LH의 실무자들도 '끼리끼리 나눠 먹는' 문화에 거부감 없이 행동하는 추세가 유난히 강해졌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변 장관이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심사에서도 LH 내부 위원 비중을 늘려 전관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용이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2018년까지만 해도 LH 내부 심사위원 2명, 외부 심사위원 5명으로 구성됐으나 2019년 12월부터 내부 심사위원이 3명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 건축사업계 관계자는 "수주를 위해 수개월을 준비하고 노력해서 평가에 들어가봐야 7표 중 3표에 해당하는 LH 내부 심사위원들의 표를 얻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LH 관계자는 "내부 위원 확대는 국토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당시 변 사장의 의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의계약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적폐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재취업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 정부 들어 '공공의 기능'을 강조하는 정부가 LH 등의 권한을 방만하게 키워놓으면서 정부와 공기업 곳곳에서 이권을 활용한 불법·편법 행위가 판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LH가 맺는 각종 부당 계약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도 문제 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5
최근 LH 직원들의 부패 행위 중 절반가량은 외부기관에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 통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방증이다. 변 장관이 재임 중이던 2019년에는 23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LH가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2건에 불과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