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보험사들은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지를 공시해야 한다. 보험사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내는 걸 막기위해서다. 또 반려동물보험 등 소액미니보험 보험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앞으로 보험사는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여부와 소송심의 건수, 심의 결과 등을 공시해야 한다. 소송관리위원회는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관련 소송을 내기 전에 이를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금은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건수와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소송제기 비율만 공시하는데, 공시 의무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보험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3월 한 보험사는 부친을 잃은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는 미성년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낼 때 자체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소액·단기 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이고 계약자 보호와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소액보험을 다루는 보험사로, 자본금 20억원만 있으면 된다. 생명보험은 물론 손해보험, 제3보험(질병·상해)까지 모두 다룰 수 있다. 계약자 한명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원까지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액의 20%에서 30%로 올렸다. 외국환 포지션이란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환위험 노출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보험사는 외국환 포지션 한도 안에서 환헤지 없이 투자를 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환헤지를 해야 한다. 이때문에 보험사들이 짧은 시간에 포지션 한도를 맞출 때 불가피하게 환헤지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또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보험사에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 검증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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