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에 63조6000억원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린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5월20일부터는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중복 청약이 막히면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만 인정받고 나머지 청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IPO 공모주 일반 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개인 투자자들에 돌아가는 공모주 배정수량을 확대했다. 특히 올해 부터는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은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균등방식 배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9~10일 이틀간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6개 증권사에서 진행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에는 총 63조6198억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 청약 신청 건수도 239만8000건(계좌)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6개 증권사에 최소 청약 물량인 10주씩 청약하고 32만5000원씩 증거금을 예치하면 최소 6주는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균등배정을 해도 해당 증권사가 배정받은 청약물량 이상으로 계좌가 몰리면 무작위 추첨을 해서 1주씩 우선 배정한다.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청약 건수가 각각 39만5290건, 20만9594건으로 균등배분 물량(14만3438주)을 넘어섰기 때문에 추첨을 한다.
금융위는 한국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 확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공모주 배정시 이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위는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5월20일 이후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IPO건부터 중복청약이 불허될 전망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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