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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취임한 김 회장은 9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최근 당국이 내부 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의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명확성 원칙이란 범죄 구성 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형법 법리를 뜻한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모두 중징계로, 이 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취업이 3~5년 금지된다. CEO들이 펀드 사고를 낸 당사자는 아니지만 조직 관리 등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이런 징계는) 금융권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불확실성을 키워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며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서 징계하는 것은,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다.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규나 관련 규정에 충실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
김 회장은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와 은행에 배당과 관련해 올해 6월 말까지 '순이익의 20% 범위 내'로 권고한 데 대해서는 "주주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은행이 안전판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며 밝혔다.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