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0. 12. 27. [한주형 기자] |
9일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 63곳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15일부터 시·구·변호사·회계사 등과 함께 일제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준공인가 이후 입주를 끝마쳤는데도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이 무려 16곳에 달해 조합 실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이 끝나면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 분쟁, 추가분담금 소송 등으로 조합 해산·자금 청산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준공인가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곳이다. 평균적으로 준공인가 이후 해산까지 걸리는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청산 절차만 다룰 뿐 준공 이후 조합 해산 기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조합 해산 사유도 명시되지 않아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해도 법적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
자치구별로 취합한 서류를 바탕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가 필요한 조합을 2차로 선발해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구·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점검원으로 참여한다. 현장점검에서는 공사완료 후 추진현황, 조합 미해산 사유(소송 현황 포함), 조합 해산계획, 남은 자금현황 및 회계처리, 조합 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 조합운영 전반을 조사해 미해산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할 예정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일제조사는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차단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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