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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03월 08일(14:5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주주간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 중재청문회 내주 15일 개최된다. 국제중재는 단심제로 내주 청문회 이후 약 3개월 뒤 이르면 6월 결론에 이를 전망이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는 신 회장과 교보생명 투자사인 사모펀드 간의 주식매수청구권 분쟁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5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청문회는 약 일주일간 각 당사자간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IB업계 관계자는 "풋옵션 행사과정의 문제제기로 검찰이 기소한 점을 두고 일부에서는 중재에 영향을 미쳐 청문이 연기되거나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중재는 그와 상관없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법원으로 치면 판결 전 마지막 결심공판으로 이르면 6~7월께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과 캠코 보유 지분 처리 과정에서 교보생명은 3년 이내(2015년 9월) 상장을 조건으로 내걸고 사모펀드 등에 지분을 매각했다. 투자사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펀드뿐만 아니라 해외 싱가포르투자청, 캐나다 온타리오교원연금 등도 5~7%의 지분을 확보했다. 신 회장은 지분매각당시 2015년까지 IPO(기업공개)를 약속하면서 IPO 불발시에 대비해 신 회장 개인이 투자사들로부터 풋옵션을 받는 계약도 했다. 사건이 ICC까지 가게 된 원인은 IPO 불발 이후 투자사들이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이를 신 회장이 받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사들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를 주당 40만9000원으로 책정했고 신 회장측은 가치가 너무 높다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교보생명의 주요 주주가 분쟁에 교보생명 법인이 나서 신 회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다른 주주는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 자침 배임의 우려도 있다는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가 풋옵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 회장 개인이 받는 사안인데 제3자가 될 수 있는 교보생명 법인이 분쟁에 개입해 소수주주의 처벌을 주장하거나 당국징계를 요구하는 행동은 배임 문제 등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옵션 관련 분쟁과정에서 회사의 평판문제와 함께 유무형의 영업손실 가능성 등을 우려한 이사회의 요청이 있
한편, 소수 주주사측은 최근 법원의 주식가압류 허가를 근거로 신 회장의 자택 및 교보생명 본사를 방문했다. 다만 신 회장측이 주식을 모두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주식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물주식을 가압류해가지는 못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