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오른 3%룰 주총 ◆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상장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총 관련 신설 의무 사항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올해 처음으로 적용해야 하다 보니 변수가 많고 그에 따라 부담이 커지는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해외에서는 주주에 대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기업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고 있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총 일주일 전까지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들에게 사업·감사보고서에 담긴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난해까지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은 주총 후 수정 사항 등을 반영해 3월 말까지 제출하면 됐지만 기간이 앞당겨진 것이다. 일례로 이달 26일 108개 상장사 주총이 예정돼 이른바 '슈퍼 주총'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면서 해당 기업들은 19일까지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기존보다 마감 시한이 12일 빨라지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 말 주총을 개최하는 30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복수 응답)한 결과 '사업·감사보고서 사전 제공 의무'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곳이 5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응답 기업의 67.2%가 보고서 조기 확정에 따른 일정상 부담을 느끼고 있고, 50.6%는 추후 공시 내용을 수정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 임기가 만료돼 올해 주총에서 선임해야 하는 기업 중에서는 54.5%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외에서는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상장사협의회·한국기업법연구소에 따르면 주주제안을 위해 필요한 지분율은 한국에서는 1%를 6개월간 보유할 경우 가능하다.
반면 미국은 지분 1%를 1년간 보유하도록 돼 있고, 영국은 지분 5% 또는 1인당 평균 100파운드 이상, 100명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외는 국내보다 요건이 더 까다로운 것이다.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김정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