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한다. 금융당국의 피해보상 압박이 거센 가운데 라임 펀드 투자자에 대한 100% 원금 배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다음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우리은행 건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검토 전"이라며 "결론이 원금 100% 배상으로 나올지, 일부 배상 비율을 적용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CI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