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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고 운영에 나선 포스코건설. 사진은 더샵 송도 센터니얼 건설 현장. [사진 제공 = 포스코건설] |
포스코건설은 8일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포스코건설은 "사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실명으로 제보해도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은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현장의 근로자는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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