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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평택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 삼성물산] |
8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삼성물산은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한해 작업중지권을 운영 중이다.
또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공사 중단에 따른 협력회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현장 위험요소의 사전 인지 및 제거에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대적인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SNS와 전용 앱, 핫라인 등 신고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현장별 긴급안전조치팀을 운영해 작업중지권 행사 즉시 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요구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확대하고 작업중지권 관련 공통 운영기준과 절차를 사협의체에서 공식 의결해 이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사고위험발굴과 안전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의 실적을 합해 근로자에게 포상하는 위험발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에만 총 3
삼성물산 관계자는 "안전은 경영의 제1 원칙"이라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외에도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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