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샵 송도센터니얼' 건설현장에 걸린 '안전신문고' 안내 현수막 모습 [사진 = 포스코건설] |
8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사외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고 익명 제보도 보장한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와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 제안과 함께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협력사·현장 근로자 포함)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보다 안전한 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