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올해 3월 현재 43억원의 자본을 확충하는 데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2005~2006년경 설정했던 부실펀드 소송의 패소 결정으로 큰 폭의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법정 자본금이 미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명령, 2021년 3월31일까지)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종합자산 운용사로서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침체되고, 전대미문의 코로나 19의 영향 등으로 외부 영업환경의 악화, 주주 간 분쟁과 자본감소로 인한 금융당국의 조치 등에 따라 은행 및 증권사로부터 펀드 판매가 중단되는 극도의 영업 부진을 겪었다.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구성원 이탈이 거의 없이 위기를 기회로 착실히 내실을 다져오며 각 분야 펀드들의 높은 성과를 보여왔다.
골든브릿지레인보우중소성장기업증권투자신탁(소부장펀드), GB백년공모주증권투자신탁(IPO), 골든브릿지차이나백마주펀드(중국) 등 대부분이 동종펀드 중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하여 작년 말 7400억원이었던 펀드 자산이 3월 현재 8300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운 자금을 3개월만에 설정하며 턴어라운드하고 있다.
작년 소부장 펀드에 이어 올해도 한국성장금융에서 선정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창하 골든브릿지자산운
[김경택 매경닷컴 기자 kissmaycry@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