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에 반잠수식 시추설비를 발주한 스웨덴 스테나가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게 적법하다고 판단해 삼성중공업이 수취한 선수금과 이자 등 모두 4632억원을 반환하라고 지난 5일(현지시간)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이번 중재 판결은 시황 악화 시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6월 스테나로부터 7억2000만달러에 반잠수식 시추설비를 수주해 30%의 선수금을 받고 건조에 착수했다.
이후 선사 측의 잦은 설계 변경과 과도한 요구로 일정이 지연돼 지난 2017년 삼성중공업은 스테나에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을 요구하고 관련 비용을 청구했으나, 스테나는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삼성중공업은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 해지된 반잠수식 시추설비를 완공
다만 삼성중공업은 이번 패소에 따라 2877억원의 충당금을 작년 재무제표에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기존에 쌓았던 충당금은 1925억원이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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