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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자료제공 = 서울시] |
이번 결정으로 지하철 8·9호선 석촌역과 8호선 송파역을 잇는 송파대로변 일대 건물에 용적률 기본값 수준을 말하는 기준용적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10%에서 230%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80%에서 200%로 상향된다.
유동인구를 높이는 가로활성화 취지에 맞게 대규모 업무시설 외 제과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을 들이는 경우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맞벽건축을 권장해 지역 특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법에서는 일조권·조망권 등 침해 및 화재 발생 우려로 건물 간 일정 거리를 띄워 짓도록 하지만 도시 미관을 위해 상업지역 등 일부지역에 한해 맞벽건축을 허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내 필지가 좁은 편이라 이를 살리기 위해 맞벽건축·가로활성화 등이 언급됐
시는 또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송파대로 동측 이면부인 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해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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