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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장은 지난 2월 17일 해당 농협을 찾은 피해자가 은행 직원에게 1200만원을 인출한 뒤 외화를 송금하기 위해 외화송금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와 유사해 은행 직원 이은경 씨가 피해자에게 설명 및 설득 후 112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면서 "최근 증가하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