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3월말 시한 도래 예정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2월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도 유예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오는 9월말 연장기한내 만기도래·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11월말 대출원금 만기도래 차주가 올해 5월말까지 만기연장을 이미 받은 경우 5월에 재신청하면 최소 11월말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사전 컨설팅을 골자로 한 '대출 연착륙 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는 대출 원금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때 선택은 차주가 한다.
사전 컨설팅 방식은 크게 유예기간만큼 만기를 연장하거나 그보다 더 만기를 연장해 월상환액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유예이자에 대한 일정기간 거치기간을 부여하거나 기존 월상환액의 절반 수준으로 원리금을 분활상환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또한,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총액을 유지한다. 즉,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차주가 당초 상환계
금융위는 오는 9월 이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이같은 지원 종료 여부는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권 협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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