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 자료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금융계열사가 법적으로 보험 모집 자격을 갖추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 모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1항 제3호를 개정해 빅테크 금융사들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은 보험대리점으로 정식 등록하고 삼성화재 등 보험사 상품을 네이버나 카카오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보험대리점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보험대리점 임직원 중 10% 이상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는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빅테크가 보험대리점에 진출함에 따라 보험료 인하가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보험 상품은 기존 오프라인 보험대리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 보험 상품 수수료 인하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빅테크 금융사가 보험대리점이 되면서 보험업법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도 증대될 전망이다. 기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보험은 통상 '모집'이 아닌 '광고'로 간주돼 보험업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광고 아닌) 모집 쪽으로 가고, 이 모집을 할 수 있게 진입 규제를 개선해 전자금융업자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플랫폼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빅테크가 보험업에 진출함에 따라 기존 보험업권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의 온라인 보험 판매는 기존 보험대리점보다 영업력이 뛰어나고, 기존 보험사와의 관계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위협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만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감안해 여행자보험처럼 단순하고 표준화된 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 범위를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당국은 자동차 사고 시 과실 비율이 더 큰 상대방의 치료비도 전액 부담해야 하는 현행 보험도 개선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과
금융위는 이로 인해 연간 약 5400억원 규모의 과잉 진료(계약자 1인당 보험료 부담 약 2만3000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전체 차 사고 치료비 지급 보험금(3조원)의 18%에 달한다.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