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 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은 이유로 개인 간 거래(P2P) 업체들에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의 법률해석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제처에 의뢰했다. 법제처 해석에 P2P 업체들의 사활이 걸려 있어 주목된다.
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법제처에 P2P 업체들이 받은 수수료를 '이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제처에 관련 해석을 요청했고 내부적으로도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령해석 권한은 소관 부처에 있지만 법 해석 논란이 있을 땐 법제처에서 최종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영업정지가 결정된 P2P 업체 6곳의 최종 제재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쟁점은 P2P 플랫폼 업체가 받은 수수료를 이자로 볼지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P2P 업체가 법정 최고 금리(연 24%)를 넘는 이자를 대출자에게서 받았다고 판단하고, P2P 업체가 운영하는 대부 업체 6곳에 영업정지 3~6개월을 내렸다.
P2P 업체가 받은 플랫폼 수수료와 자회사인 대부 업체가 받은 이자를 더하면 법정 최고 금리를 넘는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P2P 업체는 그동안 대부업법상 '온라인정보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해 영업을 했다. P2P 업체가 대출자와 투자자를 모으고, 대부 업체를 통해 대출이 나가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P2P 업체는 대출자와 투자자에게서 이자 외에 플랫폼 이용료를 받았다. 금감원은 2019년 유권해석과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재 근거로 들었다. 이번에 금융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플랫폼 수수료도 이자'라는 금융당국 방침이 일부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P2P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P2P 업체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