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토지소유권을 갖고 있는 공공이 동의할 경우 토지임대부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최근 발의했다.
토지임대부주택이란 말 그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한 뒤 건물은 개인에게 분양하고 토지소유권은 그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토지값이 빠지기 때문에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 건물을 분양받은 개인은 토지에 대한 임대료만 내면 기간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문제는 재건축 시점이 도래했을 때다.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 주체가 모호하다. 건물 소유주들은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하지만 토지 소유주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사례가 있다. 서울 서부이촌동에 위치한 중산1차시범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1970년에 지은 228가구 규모 7층짜리 아파트다. 강변북로와 맞닿아 있어 한강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함에도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건물 소유권은 주민들이, 토지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토지소유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지만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조치법은 '토지분리주택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토지분리주택은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고, 1가구 1주택에 한정해 공급하며, 10년 이내 범위에서 이를 전매 또는 전매를 알선할 수 없고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임대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셈"이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산1차시범아파트 등 오래된 토지임대부아
중산1차시범아파트 소유주들은 법안 발의 소식에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재건축이 쉬워진다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토지 소유주가 서울시란 점을 들어 공공재개발을 강요하면 주민들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