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포털사이트에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등의 키워드를 입력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시중은행 등 관련 공식 기관이 아닌 대출모집인 등의 광고가 가장 상위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런 광고 중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모집인이나 대부중개업체 등이 아닌 불법대출광고도 포함돼 고금리를 요구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포털사이트인 구글 네이버 다음 등에 '서민금융상품' 등의 키워드를 입력할 경우 대출모집인 혹은 대부중개업체의 대출 광고가 상위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에 '서민금융상품'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포털 상단에 파워링크로 10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검색된다. 이들을 살펴보면 대부중개업체 6곳, 대출모집인 3곳, 저축은행 1곳 등이었다.
다음도 대출모집인, 대부중개업체 등 총 7곳의 대출광고가 안내되고 있었다. 구글에도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키워드를 입력하면 저축은행 1곳과 대출모집인 1곳, 대부중개업체 2곳 등의 사이트가 먼저 노출되고, 금융감독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 등 기관 홈페이지보다 상단에 자리하고 있었다.
↑ 네이버 '서민금융상품' 키워드 입력 시 검색 화면 |
이런 업체를 이용할 경우 대출 이자 외에 추가적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부중개업체의 경우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들 상품을 이용할 때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창구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서금원 '맞춤대출'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경우 추가적인 금리 할인도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불법광고 등에 소개된 상품 이용할 경우 훨씬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구글 '햇살론' 키워드 입력시 검색 화면 |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공식 채널이 아닌 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햇살론 등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인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며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신청할 때 직접 은행·저축은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사용자가 검색을 하는 동안 상단 또는 하단에 텍스트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며 "포털사이트 검색 알고리즘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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