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개인의 대출 상환 능력을 까다롭게 보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중순 내놓는다. 모든 원리금과 소득을 파악해 상환 능력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출자별로 적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규제 적용 전에 대출을 받은 차주는 규제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출자별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대출 등 모든 빚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 규제는 적용 시점 이후 새로 대출을 받는 대출자에게만 적용된다.
지금은 은행별로 DSR 평균을 40%로 관리한다. 예컨대 은행이 A씨에게 DSR 60%를 적용했다면 B씨에게 20%를 적용해 평균 40%를 맞추는 방식이다. 대출자별 DSR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와 연 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된다.
대출자별 DSR 규제가 확대되면 차주는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총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 선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대출 종류에 따라 차주별 DSR 기준을 각각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몇 년 동안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DSR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대출자의 실제 상환 능력을 반영해 융통성 있게 규제를 적용한다. 연봉이 낮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미래 예상 소득을 고려해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전체 일자리 중 20%를 넘는 자영업자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지 등도 주요 과제다.
금융위는 일정 금액이 넘는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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