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넘은 관치금융 ◆
감독당국의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과도한 제재도 금융권 경영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 절차가 25일 시작됐다. 금감원이 각 은행 CEO를 정조준한 만큼 은행들은 'CEO 리스크'에 떨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분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번 제재안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제재가 각각 포함됐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 진 행장은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은 상황이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선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미리 알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미리 알고도 판매를 이어간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통제 부실을 이유로 CEO 중징계가 가능한지가 신한은행 제재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과정에서 '매트릭스 체제'를 운영한 신한금융지주의 책임이 있는지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를 두고 은행권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금감원이 금융지주회사법상 '내부 통제'를 만능칼처럼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법 2조는 '금융회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금감원은 이 법에 근거해 금융사 CEO들이 내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