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전경 [사진 = LH] |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5월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올린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매매계약 해제 시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1년 동안 이뤄진 거래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최고가로 신고한 뒤 취소한 건이다. 특히 특정인이 복수의 거래 취소에 개입된 952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1년 간 거래 해제 신고된 2만2000여건 중 최고가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것은 3742건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역별로 서울 1300건(1.7%)으로 가장 많고, 경기 6100건(2.6%), 인천 1200건(2.4%), 5대광역시 6700건(3.5%), 8개도 6500건(2.7%), 세종 300건(3.7%) 순이다.
국토부와 부동산원 조사팀은 거래 계약서 유모와 계약금 지급 후 반환 사실 유모 등을 확인하고 자금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여부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매매 계약 체결 없이 허위로 주택 거래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범죄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민 공인중개사에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가 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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