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 양상이 국회에서 이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라는 찬성 의견과 '과도한 입법'이라는 반대 의견으로 각각 나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청산' 절차를 놓고 찬·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청산이란 금융사 간 거래로 생기는 채권·채무관계를 계산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정하는 절차다. 현재 금융결제원이 청산 업무를 맡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청산업 허가와 감독·제재 권한을 갖는 내용이 담겼다. 전급법은 또 빅테크의 내부거래 때에도 금결원을 거쳐 청산하도록 했다. 예컨대 카카오페이 이용자 A씨가 다른 카카오페이 이용자 B씨에게 보내는 기록을 금결원에 남기겠다는 의미다.
토론자로 나선 양기진 전북대 법학 교수는 "내부거래마저 청산 의무를 부과하는 전례가 없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기 정보 결정권도 없이 법으로 무조건 (정보를) 모으면 반 헌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어 위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에 대해서도 양 교수는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금결원 등 청산수행기관을 금융위 소관 피감기관으로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빅테크의 경우 건전성보다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전금법 개정안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빅브라더' 논쟁과 관련해서도 그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정보가 모이고 이를 막을 순 없다"며 "모인 정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어지는 한은과 금융위 갈등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공적 국가기관인 한국은행 총재가 공식적인 법안 심의과정을 통한 의견 개진이 아닌 빅브라더라는 용어를 써가며 여론 작업을 한다는 오해될 수 있는 행태를 보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은 "소비자 보호라는 법 취지는 사라지고 한은과 금융위 이권 다툼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들과 핀테크 기업 측에서도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각각 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은행 외의 금융사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을 허용해야 한다"며 "후불결제 역시 신용카드 여신과 효과가 같아 전자금융업자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 수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지급결제업이란 은행 계좌 없이 급여 이체나 카드 대금, 보험료 납부 등의 서비스를 하는 제도다.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은 "종합지급결제사업으로 계좌를 만들게 되면 이용자들은 페이 서비스로 급여를 받고 각종 대금을 납부하는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불결제 관련해서는 "대출 성격의 여신사업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신용카드보다 한도가 낮고 리스크 관리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금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배제 조항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보위는 "개정안이 이용자에 관한 정보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며 "헌법 75조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보위는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개보위는 "전금법 개정안 일부 조항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새하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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