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알서포트와 기가레인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알서포트에게 과징금 4억3270만원, 매출액과 개발비를 과대계상한 기가레인에는 과징금 9660만원 조치를 각각 내렸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알서포트는 2015∼2017년 관계기업 등을 통해 투자한 회사의 주식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알서포트에게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 또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기가레인은 2014∼2019년 매출액과 개발비를 과대계상하고 2017년에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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