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실 부동산 모습 [사진 = 이충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작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을 적발했다.
규정위반의 세부유형을 보면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681건에 대해서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나 소유자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허위광고'와 가격·면적·평면도·사진 등을 거짓으로 올리는 '거짓·과장광고', 입지·생활여건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를 은폐·축소하는 '기만적 광고'를 할 수 없다.
또한 기존 명시사항(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등)에 더해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를 게재할 경우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등 기존 사항 외에 작년 8월 21일부터 건축물 총 층수와 사용승인일, 방향, 방·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명시토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지난해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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