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0. 12. 27. [한주형 기자] |
정부가 주택 시장 수요자들을 우롱하는 미끼 매물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주택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할때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면서 직접 발품을 파는 수고는 예전대비 덜었지만, 최종 선택을 위해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하면 "방금 나갔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A씨 사례처럼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신고 중 실제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지방자체단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최고가 거래 신고 후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주요 포털에서도 최근 매매 계약 취소 정보를 부동산 정보거래 페이지에 삭제하기 시작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 과장된 부동산 정보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침이 부쩍 강화된 모양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 접수된 2257건이다.
↑ 온라인 허위 과장 광고 단속 현황 |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 방향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다.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온라인 허위 광고에 대해 강화된 규제가 시장에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봤다. 이번 2차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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