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 = 한주형 기자] |
23일 주택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곧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 허위 신고를 가려낼 방침이다.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신고인에게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밖에 없어 고의로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 신고를 한 이에 대한 처벌은 경찰이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띄우기를 위해 허위로 최고가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들어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정세균 총리도 이날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
그러면서 "'허위신고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하에 면밀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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