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립법에 부동산자문업을 '국가 신고제'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강의나 출판물, 방송 등을 통해 부동산 매매나 처분 시기 등을 자문하는 관련 업자는 모두 신고 의무를 갖는다. 법 해석에 따라 유명 부동산 유튜버도 신고 의무를 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부동산거래법)' 제정안에는 부동산자문업에 대한 신고 규제가 담겼다. 부동산거래법 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 대책으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청부입법' 법안으로 평가된다.
제정안 제44조는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부동산 등 취득·처분 여부, 취득·처분 가격 및 시기 등 판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신고 의무를 지는 부동산자문업자는 타인을 대상으로 자문·강의·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의 수단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정한 금액·요율에 따라 보수 등을 지급받고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 명시했다.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자문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대로라면 강의나 저서, TV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조언을 하는 모든 사람이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진 의원실 관계자는 "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까지 신고 대상이 될지는 정부와 논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서 규정한 부동산자문업과 부동산자문업자에 대한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점은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 보고서도 "개념이 모호해 단순히 방송 출연이나 출판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자문을 하는 등의 경우에도 부동산자문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며 무리한 규제까지 법안에 포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